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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잔금일에 매매 주택으로 최종 전입 신고해도 대출 유지 가능한가요?
베이킹입문활동회원
2025.12.05 14:08 · 조회수 0

저희는 현재 전세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 만료일과 새로 구매할 주택의 잔금 지불일이 맞지 않아서,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일시적으로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과 함께 새 주택을 매매하면서 최종적으로 그 주택으로 이사 신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은 유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매입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대출 상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댓글 (1) >
  • 금리설명장인 2025.12.05 14:10 신규회원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매매 주택으로 전입 시에도 대출 유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 및 실거주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대출 회수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 전입 가능하나, 실거주 요건과 전입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미이행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별 조건을 확인하고 전입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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