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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잔금일에 매매 주택으로 최종 전입 신고해도 대출 유지 가능한가요?


저희는 현재 전세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 만료일과 새로 구매할 주택의 잔금 지불일이 맞지 않아서,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일시적으로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과 함께 새 주택을 매매하면서 최종적으로 그 주택으로 이사 신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은 유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매입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대출 상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댓글 (1) >
  • 금리설명장인 2025.12.05 14:10 신규회원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매매 주택으로 전입 시에도 대출 유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 및 실거주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대출 회수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 전입 가능하나, 실거주 요건과 전입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미이행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별 조건을 확인하고 전입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