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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시 DSR 40% 적용 관련 문의
단풍보러가자우수회원
2026.01.15 11:22 · 조회수 0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할 때 DSR이 40%로 적용된다는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받으며 한 직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DSR 산정 기준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재무설계친구 2026.01.15 11:23 신규회원

    주택담보대출 시 DSR 40% 적용 시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수입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대출 신청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DSR 40%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의 소득은 이미 대출 실행된 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출 심사 시점의 소득이 DSR 계산에 중요하며,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다른 수단으로 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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