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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시 지분상속 이력 보유 시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인정 가능 여부 질의
운동해야지활동회원
2025.12.24 00:58 · 조회수 1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지분 상속으로 인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인정받아 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미성년자 때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상속받아 현재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을 구입한 경험이 없고, 정책대출(디딤돌)은 상속 지분을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구입으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이에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인정받아 LTV 70%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지금 저의 궁금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분상속 이력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시중은행에서 LTV 70%까지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3) 정책대출과 주담대의 차이점이 주택구입 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댓글 (1) >
  • 변동금리파상담사 2025.12.24 01:00 신규회원

    지분상속을 통해 주택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내 지분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별 심사 기준과 대출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내 지분만 활용하므로, 다른 상속인(형제·자매 등)의 동의 없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내 지분의 가치에 따라 산정되며, 상속받은 지분이 담보로 활용될 경우 법적 절차와 기존 대출의 채무 승계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은 지분 매수 대출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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