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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 이해 부탁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을 40년 가입한 후 중도상환을 했고, 원금 6억원 중 6천만원을 상환하고 5~12월에 원리금 상환을 하였습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올해 1050만원의 차입금을 상환해야 한다는데, 중도상환한 원금이 이 조건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문서인 ‘서면-2024-법규소득-0746’과 ‘서면-2024-법규소득-0151’을 확인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댓글 (1) >
  • 상환계획표그리는중 2026.01.23 13:07 신규회원

    중도상환 시 원금이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서는 ‘차입금 상환액’이 원금만 해당하며, 원리금 전체가 아니라 원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도상환은 ‘원금 상환액’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때 중요한 점은 중도상환분이 해당 연도에 원금으로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은행 상품에 따라 중도상환 시 해약금과 상환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