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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남편 명의인데 공동명의 아내7:남편3 지분 가능한가요?
그림그리기신규회원
2026.01.12 10:34 · 조회수 0

주택담보대출을 남편 명의로 받으려는데, 공동명의로 아내가 7분의 지분을 가지고 남편이 3분의 지분을 갖는다면 가능할까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아내는 프리랜서로 종소세를 아직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 13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며,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 원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눠주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남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대출상담하는형 2026.01.12 10:35 신규회원

    주택담보대출을 남편 명의로 받을 때, 공동명의 아내가 7대 3 지분을 가졌다면 남편이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명의자인 아내의 담보 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 없이는 별도의 상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주택담보대출 시, 아내의 동의가 필수이며, 동의 없을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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