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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관련 서류 문의
빵순이성실회원
2026.01.11 15:53 · 조회수 0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주담대 신청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중도금을 납부하기 전에 필요한 ‘매매계약금(중도금)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중도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대출 서류에 ‘계약금 송금 이체 확인증’도 별도로 요청받았는데, 계약금 영수증이 아닌 중도금 영수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서류 제출 방법에 대해 잘 모르겠네요.

댓글 (1) >
  • 대출서류체크요정 2026.01.11 15:55 성실회원

    중도금을 납부하기 전에 중도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중도금 지급 후에 영수증을 받고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금 영수증은 실제 지급 사실을 증명하며, 영수증 제출 시점과 중도금 지급 시점이 다를 경우에는 금융거래 내역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영수증은 중도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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