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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관련 문의

wlstjd1ST
2026.04.13 15:45 · 조회수 2

다섯 년 전에 **화재 주택담보대출을 2.9%의 이율로 받았습니다. 지금은 변동금리로 변환되어 이자 부담이 상당합니다. 현재 준비 중인 일부 미분양 아파트로의 이사를 위해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기존 대출 조항에는 추가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 해지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해당 대출 실행 회사와 조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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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abcde2ND2026.04.13 15:52
    추가 주택 금지 조항 있으면 대출 다시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비오는날좋아1ST2026.04.13 15:59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포함된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조항은 대출 약정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이 조항을 해제하려면 먼저 대출 약정서나 추가 약정서에서 해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약정서에 해제 조항이 없으면 임의로 해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 hello1ST2026.04.13 16:07
    아니 근데 그 조항, 정확히 어디서 확인한 건지 궁금하네요
  • ctrl_alt_del2ND2026.04.13 16:12
    이사하면서 대출 문제 진짜 피곤함 ㅠㅠ 계속 고민 중임...
  • 파란하늘1ST2026.04.13 16:18
    이거 변동금리 되면 진짜 갑자기 부담 커지던데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