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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관련 궁금증
회식거절러활동회원
2025.12.08 03:42 · 조회수 1

사실혼관계인데 작년에는 배우자가 수도권 A아파트에, 올해는 저는 수도권 B아파트에 청약에 성공했습니다. 26년에 혼인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 2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주택자가 되었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A아파트는 규제 전이라 분양직후 전세를 줄 수 있다는데, 부부합산 연봉 1억 5천으로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6억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주택담보대출을 B아파트 잔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대환대출연구중 2025.12.08 03:45 신규회원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6억 원을 부부합산 연봉 1억 5천만 원으로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2주택자가 되면 대출 규제가 강화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기본적으로 실제 주택 구매나 잔금 납부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B아파트 잔금으로 대출받은 금액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26년 혼인신고 이후 2주택자가 되면 대출한도 및 금리 우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은 금융기관 상담을 권장합니다. A아파트가 규제 전 분양이라 전세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출 심사 시 2주택 여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시점과 대출 신청 시점을 고려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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