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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시 부모와 자녀의 세대주 관련 문제


저희는 현재 아파트를 딸의 이름으로 담보대출을 실행 중입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의 세대주는 아빠이고, 딸은 다른 곳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출을 갈아타기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해당 아파트의 세대주여야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세자금베테랑 2026.01.23 12:13 우수회원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시 세대주의 영향은 대환 약정서에 명시된 조건을 주의해야 해요. 전입 상태는 대환 실행 시 주택 안정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하며, 전입 유지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대주의 경우 대환 대출에서 전입 상태를 중요하게 볼 수 있으므로, 약정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금융사 기준을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