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계약 관련 질문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질문이 있어요. 현재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을 받아 전세집에 거주 중이에요. 중기청 조건으로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전세계약이 6월까지이며 3월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전세계약이 6월까지라면 6월 상환 조건으로 신청해야 할까요? 3월에 중기청 대출 1억과 주택담보대출 3억을 받은 상태인데, 주택담보대출 3억을 사용하여 잔금을 처리하고 6월까지 중기청 이자를 낸 뒤 전세가 만료된 후에 중기청을 상환해야 할까요? 아니면 3월까지 다음 세입자를 구해 중기청을 상환해야 하는 건가요? 가능한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전세사기주의멘토 2026.01.24 15:40 성실회원

    전세계약 유효기간 내에 대출을 받으려면 전세대출로 보증확보 후 전세계약 체결하고 은행에 대출 실행해야 해요. 신혼부부라면 ‘버팀목’ 정책형과 서울시 융자추천서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대출 기본 절차와 신혼부부 정책형 체크포인트를 미리 파악하고 서류 유효기간을 꼼꼼히 관리해야 해요.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는 결혼식 예정을 증빙하고, 실제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야 대출을 실행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