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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과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문


주택담보대출과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은 아파트 매매 시 LTV 70%까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때는 80%까지 가능했지만, 신혼 때 사용해서 주택담보는 70%까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2금융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로 80%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으로 80% 받은 주택담보를 전액 상환할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월급관리멘토 2026.02.20 20:05 성실회원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이 주택담보로 가능할진 잘 모르겠네요

  • 월세탈출꿈꾸는은행원 2026.02.20 20:10 성실회원

    신생아 특례대출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환 시 기존 담보대출이 ‘구입자금 용도’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즉, 생활안정자금 등 다른 용도의 대출은 대환이 제한될 수 있으니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내집마련상담전문 2026.02.20 20:16 신규회원

    대환을 위해서는 기존 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필수입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환은 이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대환이 승인돼요. 따라서 대환 신청 전에 기존 대출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대출서류체크요정 2026.02.20 20:21 성실회원

    2금융권은 대출 조건이 좀 다르긴 하던데 80% 가능하다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음

  • 전세사기주의멘토 2026.02.20 20:30 성실회원

    대충 들어보면 주택담보는 70%가 일반적이라던데 80%는 좀 애매하지 않나?

  • 금리뉴스정리해줌 2026.02.20 20:39 우수회원

    대환 가능 여부는 은행이나 기금 수탁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리 요건을 충족해도 최종 심사에서 승인받아야 대환이 진행될 수 있으니, 심사 결과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대환 과정에서는 이런 실무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