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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후 재개발 관리처분 인가 시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강릉바람우수회원
2026.01.18 22:17 · 조회수 0

오피스텔을 구입한 지 4년이 지난 후 2022년에 사무실로 사용한 적이 있고, 2025년 1월에는 실거주용 아파트를 매수하여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 25년 8월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입주권 상태로 변경되면서 1월에 구입한 아파트를 언제 팔아야 양도세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구입한 시점에서 오피스텔은 제 사무실로 사용 중이었기 때문에 25년 1월이 1주택이 된 시점입니다. 오피스텔이 관리처분되어 25년 8월에 입주권으로 변경되면 1주택 1분양권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2년 보유 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맞는지 궁금하며, 그렇지 않다면 언제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파트를 매도한 후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면 입주권을 먼저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 매수한 아파트를 2년 거주 후 매도하면 되는지 순서가 궁금합니다. 주택이 아니라 사무실이었던 것이 주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주택 수 계산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세무사님 또는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18 22:25 활동회원

    아파트는 2025년 1월 매수 후 2년 보유 및 2년 거주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2025년 8월 관리처분 인가로 입주권이 되어 1주택 1분양권 상태가 맞아, 입주권 보유 기간과 주택 수 산정 시점에 따라 양도세 부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권과 아파트는 각각 별도로 판단하므로, 아파트는 2년 보유·거주 후 매도하고, 입주권은 매도 시점과 보유 기간을 고려해 별도 양도세 계산해야 합니다. 입주권을 먼저 팔지 않아도 되지만, 주택 수 변화와 양도세 중과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국,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는 2년 보유·거주 요건 충족 시 가능하며, 입주권은 별도 규정 적용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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