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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PCI조사 대상 여부
낮잠천국우수회원
2025.11.27 14:22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부동산감독원에 실시간으로 업로드한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유튜브에서 PCI시스템으로 조회된다고 하는군요. 저는 정식 출범한지 오래되지 않아서 정확한 업무 로드맵을 알 수 없지만,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확인하는 것일까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5.11.27 14:23 신규회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택 구입 시 PCI(특정정보)조사 대상 여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제출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감독원에 업로드해야 하며, 제출 후 국세청 등에서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PCI조사 대상 판단은 제출 후 국세청 등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확한 정보 제출과 허위 작성 방지가 중요하며, 의심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조사(PCI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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