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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조건 알려주세요
포인트덕후신규회원
2026.01.16 12:17 · 조회수 0

주택 구매액이 5억 9천 8백 5십만원이며, 등기 예정일은 올해 3월 6일이고 세안고 매매 가격은 27.7입니다. 현재 여자친구와 공동명의이지만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통은 등기일과 실입주일이 1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특례법에 따라 1년 초과여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법무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청 세무과에 확인해보니 취득세 감면 추징사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4항]에는 1년 미만으로 명시돼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16 12:50 활동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이고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주택가액과 면적에 따라 200만~300만원 한도 감면이 적용되며, 신청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세무과에 해야 합니다.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며, 유의사항으로 감면은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청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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