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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세금 문의
힐링타임활동회원
2025.12.06 12:11 · 조회수 0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DC형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는데, 이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 부과율이 각각 다르다는데, 이 부분이 조금 고민되네요. 모든 퇴직연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세금 부과가 높다면 그대로 두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5.12.06 12:13 활동회원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 부과율은 원금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운용수익에는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 외에도 연금소득세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3.3~5.5%로 적용됩니다. 중도인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시에는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하며, 세금 부과율은 해당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사항으로, 중도인출 시에는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며,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신청 절차와 서류를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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