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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모닝커피러신규회원
2026.01.20 20:32 · 조회수 0

2025년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저는 2025년 4월에 결혼했고, 현재 와이프와 함께 살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와이프는 2025년 1월까지 빌라 전세에 살다가 우리집으로 전입했어요. 그때 전세대출을 상환했고,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매월 내고 있어요. 이 집은 2020년에 구입한 것으로 세대주는 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Q1. 와이프가 2025년 1월부터 세대원으로 있는데, 전에 상환한 전세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Q2. 현재 제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세대주인 저가 아닌 와이프가 세액공제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Q3. 만약 2026년에 와이프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상환한다면, 2026년에 주택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20 20:49 신규회원

    Q1. 와이프가 2025년 1월부터 세대원이라도 2025년 이전에 상환한 전세대출 이자는 와이프 명의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대출 이자 공제는 대출자 명의와 공제 대상 기간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Q2.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는 대출자와 주택 소유자의 관계, 세대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와이프가 대출자가 아니고 주택 명의도 아니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대출자 명의라면 가능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으므로 공제가 불가능해요.

    Q3. 와이프가 2026년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상환해도 대출자 명의가 본인(당신)이라면 와이프가 세액공제 받기 어렵습니다. 대출자 명의가 와이프로 변경되거나 공동명의가 되어야 와이프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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