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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권 보유 시 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 여부 문의
독서실러신규회원
2025.12.09 14:13 · 조회수 1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 중이며 오피스텔에 1.5억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고 있습니다. 모두 6.27 대책 이전에 취득했고, 최근 10.15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A 주택은 전세 중이며 만기는 26년9월입니다. B 분양권은 26년4월에 입주 예정이고, 잔금을 집단대출로 상환한 뒤 잠시 입주할 계획입니다. B 주택은 전세를 주고자 하는데, A 주택의 전세만기인 26년9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A 주택 전세금을 갚을 때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상환할 예정이며, B 분양권 집단대출(약 6억 대출 필요)과 B 주택의 집단대출(주담대)을 상환한 후 A 주택의 전세퇴거자금대출(4.4억 전세금, 시세 9.5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소득증빙도와줘 2025.12.09 14:14 우수회원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 중이신 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양권은 전세대출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1주택자로 간주되며, 한도는 1주택자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잔금을 낼 때 등기가 완료되면 주택 취득으로 간주되어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 정책 전세대출(버팀목 등)은 1주택자에게는 제공되지 않지만, 은행 일반전세대출은 1주택자도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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