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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 사고 발생 후 과실 책임 및 보험 문의


주차 중에 후방 주차하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차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한 명이 있었고, 상대 차에는 사람이 없어서 대물 처리만 받았습니다. 우리 차가 가해차로 100%의 책임을 받았고, 동승자도 치료비와 과실 책임 주의로 14급 50, 13급 80의 요금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현재 장기 렌트 차량을 이용 중이며 면책금이 최대 30만원이었는데, 동승자가 병원에 다니고 합의금을 합산하면 약 2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상황에서 면책금 3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6) >
  • 사고후직장복귀상담 2026.02.03 18:47 활동회원

    주차 중 사고가 발생하면 면책금 30만원만 내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리비가 면책금보다 낮으면 오히려 수리비만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수리비가 20만원이면 면책금 30만원 대신 20만원만 부담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30만원을 내야 하는 건 아니니 수리비 금액을 꼭 확인해야 해요.

  • 통원치료일수계산도우미 2026.02.03 18:52 활동회원

    수리비가 면책금 이상일 경우에는 30만원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보험사가 보상해 주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차량이 수리 기간 동안 운행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휴차료’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어요. 특히 렌터카나 카셰어링을 이용할 땐 면책금 외에 휴차료 부담이 추가로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6.02.03 18:59 우수회원

    결국 돈 더 내야하는 거면 진짜 피곤하다… 보험 왜 들었는지도 모르겠네

  • 경찰조사출석도우미 2026.02.03 19:06 성실회원

    동승자 치료비랑 과실까지 같이 내야한다는 건가? 좀 복잡하네

  • 검찰송치과정설명 2026.02.03 19:13 성실회원

    면책금 30만원 넘으면 보험사에서 다 처리해주는거 아닌가?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2.03 19:18 신규회원

    사고 유형과 과실 정도에 따라 면책금 적용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사고라고 해도 면책금이 적용될 수 있지만, 고의 사고나 중과실, 전방주시 위반 같은 경우에는 면책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사고 상황에 따라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