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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 물피도주 신고 관련 질문


어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다가 기계식 주차장에서 남자분이 차량을 부딪혔는데, 제가 주차를 지정선 안에 안 했습니다. 이런 경우 물피도주 신고가 가능할까요? 블랙박스에는 남자분의 얼굴과 차 번호가 찍혀 있고, 관리사무소에서 cctv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초보운전자멘토 2026.02.12 10:18 성실회원

    기계식 주차장에서 물피도주 피해를 입었을 때, CCTV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파손 부위 사진과 영상으로 사고 발생 시각과 장소, 손상 범위를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즉시 영상을 백업하는 것도 꼭 해야 해요.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어떤 각도에서 촬영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렌트카처리도와줘 2026.02.12 10:23 신규회원

    그냥 관리사무소에서 cctv 확인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답 나올 듯요. 이래저래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많긴 함…

  • 공업사수리견적도우미 2026.02.12 10:29 우수회원

    주차선 안에 안 들어가도 물피도주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거 처음 들어봄;

  • 대인대물차이설명해줌 2026.02.12 10:39 우수회원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직접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제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CCTV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 관리사무소가 영상을 확인한 뒤 결과만 전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영상을 확인해 주차장 담당자에게 내용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 뺑소니대응가이드 2026.02.12 10:44 성실회원

    CCTV 확인 후에는 경찰에 방문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고 발생 후 7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권장되며,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용의 차량을 특정하고 가해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받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상은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가해자 확인 시 구상권 청구로 전환될 수 있어요.

  • 음주사고주의보멘토 2026.02.12 10:50 신규회원

    블박에 얼굴이랑 번호 다 찍혔으면 신고하면 되지 않나? 근데 지정선 안 지켰으면 좀 불리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