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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물피도주 후 고민
낮잠천국우수회원
2026.01.15 17:43 · 조회수 0

어제 주차된 차량을 가해자가 충돌했어요. 번호판이 손상된 것을 확인하고, 후진해서 8분간 대기한 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게 주변 cctv에 증거가 확보돼서 다행이에요. 경찰에 사고 후미조치로 신고했는데, 피의자가 전화를 했고 전화통화 후 통화기록을 보니 의심스러운 번호로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주차차량만 손상된 것으로 보이지만, 제 반응을 살펴보며 사실을 숨긴 피의자의 행동이 거슬리네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한 사람은 통고처분으로 끝날 수 있다고 하는데, 사고 사실을 숨긴 경우는 다른 상황 아닌가요? 주차된 차량만 손괴된 상황에서도 사고 사실을 숨긴 것은 올바른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1.15 17:47 활동회원

    사고 사실을 숨기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위반이며, 단순 통고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 차량 손상 후 도주하거나 사고를 숨기면 ‘물피도주’로 간주되어 처벌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경찰 신고와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해요. 피의자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더라도, CCTV와 신고 기록이 있으면 법적 대응에 유리합니다. 사고 사실을 숨기지 않고 즉시 인적사항을 교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해 차량만 손상된 경우라도 도주하면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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