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주차장 충돌 사건 후기


주차 공간에서 차량 출차를 시도하던 중, 시속 1km도 안 되는 속도로 2m 정도 이동하던 중에 좌측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급히 정차했지만 상대 차량은 서행하지 않고 들어오면서 우리 차량의 앞 범퍼 측면을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에서의 과실 비율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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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송치과정설명 2026.01.22 23:29 성실회원

    주차장에서의 차량 충돌 후 과실 비율은 사고 유형과 주의의무, 주차환경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주차된 차를 이동 차량이 들이받으면 이동 차량이 100% 과실이며, 후진 중 사고는 후진 차량이 70~100% 과실입니다. 양쪽 모두 서행·주차·출차 중 접촉은 50:50~60:40으로 블랙박스나 CCTV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차장에서의 충돌 시 현장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하고, 블랙박스 저장 및 보험사 접수, 필요 시 경찰 신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