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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고 후 보험 처리 관련 질문


농협에서 장기렌트 계약을 맺고 주차 중에 주차장을 잘못 사용해 플라스틱을 깨뜨린 상황입니다. 보험을 접수했지만 수리비가 20만원 이내일 것으로 예상돼 보험을 취소하고 현금 처리할까 고민 중입니다. 상대방 차만 수리해도 면책금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30만원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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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시세전문 2026.01.25 16:32 활동회원

    플라스틱을 깨뜨린 주차장 사고 보험 처리 시 상대방 차 면책금 발생 여부와 금액을 알아보실 때, 대부분은 자차보험으로 처리되어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대체로 20만 원 수준으로 안내되며, 수리비가 20~50만 원일 경우 보험료 할증을 고려해 자비 결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긁힘·접촉 사고는 대부분 ‘가해자 미확인 사고’로 자차보험 처리되며,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30%를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수리비가 20~50만 원 수준이라면 자비로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과 자기부담금 고려상 유리하며, 사고 직후 사진이나 CCTV 확인 후 보험사에 접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