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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개인일하는 사람에게 차에 앉고 싶을 때


주차장에서 개인일을 하는 사람에게 1만원을 주고, 뒤에 잠시 앉아보고 싶다고 하면 차에 태워주시나요?

댓글 (6) >
  • 사고이력조회도와줘 2026.02.18 12:03 성실회원

    무인 요금정산기나 키오스크가 설치된 주차장은 사람이 없을 때도 자동으로 정산이 가능해 더 안전합니다. 사람이 있는 요금정산소가 있다면 정해진 시간에 방문해 대화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방법이 분쟁이나 처벌 위험을 피하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 카히스토리자주보는형 2026.02.18 12:10 성실회원

    근데 진짜 1만원이랑 앉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ㅋㅋ

  • 계약서조항체크요정 2026.02.18 12:19 성실회원

    주차장에서 일하는 주차요원에게 돈을 주고 자리를 맡기는 행위는 불법일 수 있어요. 이런 행동은 ‘자리맡기’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공용주차장에서는 주차요원의 안내를 반드시 따라야 해요.

  • 출고후해야할일정리 2026.02.18 12:26 활동회원

    그냥 1만원 준다고 다 태워주나? 별로일 거 같은데

  • 동호회정보공유러 2026.02.18 12:31 우수회원

    주차요원의 안내를 무시하고 주차 자리를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주차 자리의 우선권을 정하는 기준이 없으므로, 주차요원의 지시를 거부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차박가능차추천 2026.02.18 12:40 우수회원

    원래 그런 거 쉽게 안 해주지 않음? 불편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