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주차된 차 뺑소니로 인한 보험 문제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주차된 차의 뒷부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상대 차량은 외국인 소유임을 확인했습니다. 상대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도 있어 당황스럽습니다. 제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운전자 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이 보장되어 있는데, 흥국화재해상보험과 AIG손해보험 상해보험에서도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합의서문구체크요정 2026.02.03 22:59 활동회원

    운전자 보험으로도 어느 정도는 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 후유장해등급질문환영 2026.02.03 23:00 성실회원

    보험사마다 다르다는데 직접 전화해보는게 빠를 듯요

  • 퇴원후재활상담사 2026.02.03 23:01 우수회원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 처리 비용과 변호사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으니 먼저 약관을 확인해야 해요~! 상대방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내 운전자 보험의 법률비용 보장 항목이 적용됩니다. 주차된 차에 대한 직접적인 차량 손해 보상은 내 차량 보험(자차 보험)이 있어야 가능하며,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거나 보상이 어려워요. 흥국화재해상보험과 AIG 상해보험은 상해 치료비용 및 사고 관련 신체 피해에 대한 보장을 중심으로 하므로 차량 손해는 해당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고 처리비용과 변호사 비용은 운전자 보험에서 확인하시고, 차량 수리비는 별도 자차 보험이나 상대방의 책임보험이 필요합니다!

  • 가압류걱정상담해줌 2026.02.03 23:03 우수회원

    외국인이라서 더 복잡할 것 같음… 그냥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