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주차권 구매 후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가능한가요?

oak2ND
2026.02.07 23:15 · 조회수 8

주차권을 계좌이체로 구입하고 증빙 문제로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이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면, 소비자가 자진발급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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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07 23:25
    자진발급은 잘 모르겠음.. 그냥 포기하는게 속 편할 듯 ㅋㅋ
  • 임장러x1ST2026.02.07 23:30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해야 하는데, 이 기한을 넘기면 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제외될 수 있으니 금액을 잘 확인해 보세요. 기한 내 발급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 임대인ㅊㅈ1ST2026.02.07 23:35
    주차권을 현금으로 구매했을 때도 의무발급 대상 거래라면 사업자가 소비자 요청 없이 자진발급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요. 자진발급은 국세청 지정 코드(010- -)를 사용해 이루어지며, 주차권 구매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 점 꼭 참고하셔야 해요~
  • 브로콜리1ST2026.02.07 23:41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어서 소득공제와 조회에 활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주차권 구매 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면 꼭 등록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 라면2ND2026.02.07 23:45
    아 이거 그냥 내맘대로 현금영수증 발급해도 되나?
  • pyyq591ST2026.02.07 23:51
    그냥 돈 이미 냈으면 주차권 판매자가 해야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