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주정차금지구역 사고의 과실 판단과 대처 방안에 대한 고민


도로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를 주차했더니 노인 운전자에게 들이받혔어요.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이 10프로라고 하면서 처리했는데, 주정차금지위반만 과태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차는 벽에 붙여 주차했고, 길이 좁지도 않았어요. 현재 렌트카 이용 중이고 차는 수리 대기 중이에요. 이미 처리를 마쳤고 렌트카를 썼다면 과실 변경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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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약관찢어보는사람 2026.01.21 22:09 성실회원

    주정차금지구역 사고의 과실 판단과 대처 방안은 사고 발생 시 안전하게 차량을 정차하고, 현장 증거를 확보한 뒤 119나 경찰에 신고하고 사진·영상을 촬영해야 해요. 법원은 불법주차 여부와 사고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가만히 정차’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에서는 정차 차량의 과실이 있을 수 있고, 야간이나 시야불량으로 과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분쟁 시에는 즉시 보험사의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을 토대로 과실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