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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 8년 자동 종료 후 거주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가능할까요?

바보2ND
2025.11.22 04:27 · 조회수 9

주임사 8년 자동 종료 후 2채 모두 비거주주택으로 임대주택 2년 거주 후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매각 계획이 있습니다. 2년 거주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나머지는 상생임대인 적용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 계획대로 가능할까요? 고수님들의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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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1주택자ㅂㅇ1ST2025.11.22 04:30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은 기준시가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며, 임대료 증액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 양도차익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분만 비과세이며, 임대주택이 공실이거나 사후관리 조건을 위반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조합원입주권이 양도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며,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거나 5% 이상 인상하면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꼼꼼한 관리 및 정확한 신고 서류 제출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