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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 8년 자동 종료 후 거주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가능할까요?
차트공부우수회원
2025.11.21 19:27 · 조회수 1

주임사 8년 자동 종료 후 2채 모두 비거주주택으로 임대주택 2년 거주 후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매각 계획이 있습니다. 2년 거주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나머지는 상생임대인 적용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 계획대로 가능할까요? 고수님들의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5.11.21 19:30 활동회원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은 기준시가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며, 임대료 증액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 양도차익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분만 비과세이며, 임대주택이 공실이거나 사후관리 조건을 위반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조합원입주권이 양도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며,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거나 5% 이상 인상하면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꼼꼼한 관리 및 정확한 신고 서류 제출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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