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주임사 1주택 소유자의 무주택으로 대출 가능 여부 문의
작은것에감사활동회원
2025.11.29 17:31 · 조회수 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임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주주택을 두 번째로 구입하게 되면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대출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카드빚정리멘토 2025.11.29 17:32 활동회원

    주임사로 등록된 1주택 소유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대출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무주택자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주임사 등록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돼 무주택 조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예외적 무주택자 인정은 드물며, 주임사 1주택자의 경우 대출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전 금융기관 및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