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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 취득세 중과배제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독서시간활동회원
2026.01.19 15:57 · 조회수 0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 중입니다. 이제 주임사로 빌라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취득세율이 8%라는데 주임사 취득세 중과배제 가능한 경우가 있을까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9 16:16 우수회원

    주임사 취득세 중과배제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서울에서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일 경우 주택 취득세율이 8%로 중과되며, 중과 배제는 특별한 예외 조항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기존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면 두 번째 주택인 빌라 매수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니 주의해야 해요. 다만, 무주택 기간 및 1세대 1주택 전환 등의 조건 충족 시 비과세나 감면 가능성은 있으니 구체적인 사례는 지방세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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