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와 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 문의
제 아들에게 약 30주의 주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혹은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세금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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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그냥 증여하면 증여세 나올걸요? 양도하면 양도세고
-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분류과세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 시 별도의 세금 신고가 필요하며, 대주주 여부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요. 연말 전에 주식을 매도해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는 전략도 종종 활용되고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순이익에 대해 22%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부과됩니다. 국내외 주식 간 손익통산이 가능해 합산 과세되며, 신고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해야 해요. 또한, 비상장주식은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취득가액 증빙 자료를 준비해 홈택스에서 상반기는 8월 말, 하반기는 다음 해 2월 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주식 각각 대주주 기준과 양도소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주식은 보유 비중 1% 이상 또는 양도 금액이 25억 원 이상일 때 1% 세율이 적용돼요. 코스닥은 보유 비중 2% 이상 또는 20억 원 이상 시 2% 세율, 코넥스와 비상장은 4% 세율이 적용된답니다. 주식별 대주주 기준과 세율을 잘 확인해야 해요!
- 복잡해서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빠를 듯 ㅋㅋㅋ
- 양도세랑 증여세 둘다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