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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부모님에게도 공개되나요?
강릉바람우수회원
2026.01.11 23:07 · 조회수 0

성인이고 학생입니다. 작년부터 미국 주식을 시작했는데, 수익이 250만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손해를 보았기에 올해 5월에 신고를 하면 이익이 날 때 세금을 차감해준다고 해서 신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부모님이 세금 신고할 때 주식으로 잃은 돈을 알게 되나요? 부모님은 사업을 하시는데, 세무사를 끼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11 23:11 신규회원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은 부모님께 자동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개인별로 이루어지고, 부모님이 별도로 조회하지 않는 이상 귀하의 주식 거래 내역이나 손실 정보가 부모님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다만, 부모님이 귀하의 금융정보를 직접 확인하거나 가족 합산 신고를 할 경우에만 알 수 있습니다. 학생이고 성인이라면 독립된 납세자로서 신고 정보는 별개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본인의 신고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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