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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 문제에 대한 궁금증


주식 투자 중인데 매매차익과 배당금에 대한 세금 문제가 헷갈려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22%이고, 배당금에 대해서는 15%라고 들었는데 정확한가요? 매매차익과 배당금을 받을 때 건보료나 금융소득세가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ISA에서 거래할 때는 이익이 110만원까지는 비과세인가요? 110만원을 넘으면 9.9%의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주식 투자 상담을 받으려면 세무사나 증권사에 전화하면 알려줄까요?

댓글 (6)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31 00:42 성실회원

    배당금 15%는 맞는거 같은데 매매차익은 좀 다를걸?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31 00:45 신규회원

    ISA의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지만, ISA는 정책적으로 건보료 부과가 유예된다는 답변이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따라서 ISA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건보료 부담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아요!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31 00:51 성실회원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금과 이자 소득에 대해 먼저 15.4%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이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재계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반면, 매매차익은 보통 과세 대상이 아니고 매도할 때 부과되는 거래세 0.2%만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31 00:59 우수회원

    나도 이거 잘 몰라서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감 ㅋㅋ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31 01:04 성실회원

    ISA 계좌에서는 매매차익과 배당금을 포함한 ‘순이익’이 기준이 되어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200만 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돼요. ISA는 3년 만기 시점에 한 번만 과세가 정산되는 구조라서,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31 01:08 성실회원

    증권사에 전화해보는게 제일 빠를듯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