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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자산으로 보았을 때 국세청은 원금을 기준으로 할까요?


작년 6월에 8천 정도에 주식을 매수했고, 현재 2천 정도의 이익이 났지만 아직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장기 보유 계획이며 사업 특성상 매출 대비 현금 비중이 높아 국세 신고 시 주식 매수 금액이 많아 걱정입니다. 국세청이 주식을 자산으로 볼 때는 원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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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8 11:47 신규회원

    국세청은 주식을 자산으로 평가할 때 매수 원가(원금)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보유 주식의 장부 가치는 매입 금액인 8천만 원으로 평가되며, 현재 평가이익인 2천만 원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라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 신고 시 현금과 함께 주식 매수 금액을 합산해 자산 규모를 파악하지만, 시세 변동 이익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평가 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업 특성상 자산 규모가 클 경우 세무 신고 시 정확한 자산 평가와 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