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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가 다른 임대료 처리 방법에 대한 궁금증

Raven2ND
2026.02.18 03:29 · 조회수 9

사업장이 수원시에 있지만 별도 작업장이 필요하여 오산시의 창고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월 농협 통장으로 임대료를 이체하지만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간편장부 기록 시 비고란에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요? 통신비나 공과금도 계좌이체로 이체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작년까지는 세무사를 통해 처리했지만 올해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처리하려 합니다. 단순한 질문임에도 막막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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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0909재원4TH2026.02.18 03:36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 하며, 간이과세자라면 이체 후 송금명세서를 보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임대인이 개인사업자라면 임차인은 임대료의 2%를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변호사ㅋㄱㅍ2ND2026.02.18 03:42
    통신비랑 공과금은 그냥 통장 내역 보고 적으면 될 듯?
  • 무주택자C2ND2026.02.18 03:47
    그냥 영수증 없으면 처리 안 되는 거 아님?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18 03:55
    창고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서와 지급 증빙을 갖추면 필요경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는 사업장 주소, 용도, 금액, 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월세는 통장 이체로 지급하고 이체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비를 별도의 증빙으로 분리해 처리하는 게 좋아요.
  • 임장러x1ST2026.02.18 04:00
    보증금은 임대료와 달리 경비로 처리하지 말아야 해요. 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간주임대료로 과세될 수 있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과 기간을 곱해 계산하니, 보증금 관련 소득은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 임대인ㅊㅈ1ST2026.02.18 04:04
    비고란에 그냥 ‘오산 창고 임대료’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