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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사업소분)를 변경해야 할까요?


최근에 사무실을 이전했는데, 새로운 주소로 주민세(사업소분)를 변경해야 할까요? 사무실이 지점사업자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변경은 본사에서 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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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28 17:28 우수회원

    주민세(사업소분)는 사업장 소재지별로 부과되므로, 사무실 이전 시 반드시 새로운 주소로 변경 신고해야 해요! 지점사업자가 아니면 본사에서 한꺼번에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 주소 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한 사무실이 새로운 사업장 주소로 등록되어야 주민세가 정확히 부과되니, 빠르게 주소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변경 신고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 세무과에 문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주민세 과세에 차질이 없고 과태료 발생도 예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