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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임대차계약신고를 못한 경우 후순위로 밀리게 될까요?


주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권이 잡힌 건물을 말소하고 잔금 지급일까지 5천만원은 보관하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계약을 체결했을 때,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후순위로 밀리지 않기 위해 계약 당일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말에는 건축물대장 열람 시스템이 막혀있어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신고를 미루고 월요일에 하는 경우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31 16:31 성실회원

    아 진짜 주말엔 시스템 안 열려서 어쩔 수 없긴 하겠다.. 그냥 월요일에 빨리 하는 게 답일 듯?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31 16:35 성실회원

    나도 임대차 신고는 몰라서 그런데, 근저당권 말소랑 임대차 신고가 무슨 관련인가요?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31 16:42 신규회원

    주말에 신고 못하면 바로 후순위 밀리는 건가요? 그럼 주말 계약 자체가 좀 불리한 거 아닌가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31 16:52 우수회원

    임대차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와 함께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니, 신고를 늦추면 우선변제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31 16:58 신규회원

    실무적으로는 입주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는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으면 경매 시 우선변제권이 약해져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꼭 지켜야 해요. 온라인 전입신고를 적극 활용하면 시간이 촉박할 때도 신고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서 유용하답니다.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31 17:08 활동회원

    주말에 임대차 신고를 못 하는 경우, 그 자체로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린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가 늦어지는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권 설정 등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실제로는 보증금 우선순위가 밀릴 위험이 있답니다. 그래서 주말 입주 시에는 온라인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다음 영업일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