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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소매업 관련 법규 및 판매 가능 여부 문의


주류 소매업으로 등록된 사업자인데, 주류판매 신고번호가 없습니다. 다만 주류판매업 면허증은 소지하고 있습니다. 주세법 제8조에 의하면 정식 주류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관련 법규 등을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AI 답변은 원천 없이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28 10:16 신규회원

    주류 소매업 면허증이 있으면 주류판매 신고번호가 없어도 법적으로 주류 판매가 가능합니다. 주세법 제8조에 따라 주류 소매업 면허를 취득한 경우, 별도의 신고번호 없이도 합법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다만, 주류 판매 시 주류판매업 면허증을 항상 비치하고, 관련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신고번호는 주로 무면허 판매 단속 등 규제를 위한 절차이므로 면허가 있다면 추가 신고 없이 판매 가능합니다. 따라서 면허증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주류 소매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