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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대출 관련 질문

abcdef1ST
2026.02.07 16:11 · 조회수 25

주류대출을 받아 4000만원 중 1500만원을 남겨두고 완납했더니 4개월 연체로 법적 조치가 갈린다는데, 주류대출 이자만 지불하면 되는 건가요? 3년 약정 중 1년 반을 채우지 못한데, 폐업 시 위약금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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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tngusdl1ST2026.02.07 16:22
    주류대출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자만 내면 된다는 말이 맞나?
  • 세입자A3RD2026.02.07 16:29
    그냥 4개월 연체하면 법적 조치 간다는데 진짜 무섭다 ㅠㅠ 위약금은 진짜 없을까?
  • 결단못함3RD2026.02.07 16:33
    주류대출 폐업 위약금 없다는 얘기 진짜 맞음? 뭔가 숨겨진 게 있을 듯?
  • lkj70761ST2026.02.07 16:37
    주류대출을 받았다가 4개월 연체가 발생하면 이자만 지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어요. 3년 약정 중 1년 반을 채우지 못해 폐업해도 위약금이 없다는 것은 업체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니 반드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 시에는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문제될 수 있으며, 위약금 유무는 약정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따라서 남은 대출금 1500만원과 연체로 인한 이자, 법적 조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폐업 시 별도의 위약금 부담은 없을 수 있으나, 연체 관련 법적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