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3년 대출제한 관련 질문
주담대 3년 대출제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던 중에 이사를 하게 되어 대출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은행에서 대출약정 위반으로 3년간 대출제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현 주택의 명의를 변경하여 주담대(생활자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명의 변경 시에도 배우자가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갑작스럽게 휴직을 하게 되어서 생활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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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명의 변경이 대출 제한에 영향 주는지 잘 모르겠네요
- 명의 변경해도 취등록세는 내야 하지 않나?
- 명의변경 과정에서 대환대출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 명의자가 새 대출을 받게 됩니다. 새 대출 실행 자체가 새로운 거래로 간주되어 취등록세 부과 대상이 되니 이 점 꼭 알아두셔야 해요.
-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주택 명의 변경은 대출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진행이 어렵고, 보통 대환대출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주택 소유권을 바꾸면 근저당 설정도 새 소유자에 맞게 다시 해야 해서 등기비용과 인지세, 취등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제한 3년이면 그냥 기다려야 하는거 아닌가 싶음...
- 만약 대환 없이 채무승계 방식으로 명의만 바꾸는 경우라면 취등록세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은행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승인 없이 명의만 변경하면 조기상환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은행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