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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진행 전 전세대출 상황에서 주담대 진행 가능할까요?
미래의나에게신규회원
2025.11.21 12:16 · 조회수 0

현재 12월 말에 전세 계약을 맺기로 하여 1월에 아파트를 새로 계약하여 잔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세대출이 곧 끝날 예정이지만 주택청약대출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금리변동설명해줌 2025.11.21 12:18 활동회원

    전세대출 종료 전에 주택청약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대출은 전세대출과 별개 상품으로, 조건과 한도에 따라 가능하며 일부 금융기관에서 예외적으로 실행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대출은 은행마다 조건이 상이하니 해당 금융기관 상담 후 진행해야 하며, 두 대출이 겹치면 상환 우선순위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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