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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잔금일 변경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카페투어신규회원
2025.12.16 19:58 · 조회수 0

잔금일을 4일 앞당기고 싶은데, 같은 달에 금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기존 계약서에는 잔금일 변경 가능하다는 특약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계약서 전체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또한, 대출기관에 별도의 증빙을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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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대출현실토크 2025.12.16 20:00 활동회원

    잔금일을 변경할 때는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대출기관에 변경 사실을 증빙하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 변경 시에는 기존 계약서를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종료일 변경에 대한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대출기관은 변경된 잔금일이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증기관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변경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변경 시 당사자 간 합의와 서명이 필요하며, 대출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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