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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신축 연말정산 문제에 대한 이해와 의문
꽃길만걷자신규회원
2026.01.16 15:45 · 조회수 0

간소화에 집단대출 상환내역이 안 뜨는 문제로 sc은행에 문의했더니 소유권이전, 등기 전이라 상환내역을 등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아파트 단톡방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이면 연말정산도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나 2천 세대의 아파트 중 일부 집은 간소화에 뜨는데, 이는 다른 은행과 관련이 있고 집단대출이나 정책대출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은행별로 원칙이 다르다면서도 국세청에 문의하니 은행 일이고 해당 은행은 모른다고 합니다. 왜 은행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의문이군요. 국세청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16 15:57 활동회원

    은행에서 주택 대출 상환내역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대출 한도 산정 방식, 근저당 설정금액, 상환 내역 조회 경로 차이 때문입니다. 대출 한도 산정 방식의 차이로 LTV와 DSR 등 기준이 금융사별로 다를 수 있고, 근저당 설정금액과 대출금 차이 등도 상환내역을 다르게 보이게 합니다. 상환내역 조회 경로가 다르면 정보가 달라질 수 있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상환내역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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