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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소유 상황에서의 부동산 담보대출 및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가능 여부


주담대를 보유한 상황에서 케이뱅크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추가하려는데, 나중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면 두 대출을 합쳐서 대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주담대와 부동산 담보대출을 합친 후에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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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SR계산해주는사람 2026.01.22 06:03 신규회원

    주담대와 부동산 담보대출을 합친 후에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 가능합니다. 다만, 대환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한정되며, 소득·자산·무주택(또는 대환 1주택)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대환 시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등 소득·자산 요건을 다시 확인하고, 등기 전 또는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주담대 외에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대환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