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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보금자리론에서 중간에 상환 스케줄 변경(조기 부분상환·거치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지금순간기록
지금순간기록신규회원
2025.11.30 00:33 · 조회수 5

보금자리론으로 30년 원리금균등 상환 중인데,
최근 소득 구조가 바뀌면서 상환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조기 부분상환 후 다시 원금 기준으로 상환기간 재조정(리파인 구조) 이 가능한지

  • 거치기간을 중도에 추가하거나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일정 변경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여부

  • 그리고 이렇게 구조를 바꾸면 기존 금리나 만기 조건이 변경되는지

보금자리론은 일반 은행대출보다 조건이 엄격하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구조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3) >
  • 금리변동설명해줌 2025.11.30 00:35 활동회원

    주택담보대출을 중도상환할 때 대출 조건 변경은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시 수수료 면제 여부, 대출 조건 변경 시점, 신규 약정 여부에 주의해야 합니다. 중도상환(갈아타기)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대출 조건 변경은 금융사 심사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집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 상환 시 부과되며, 조건 변경이나 재약정 시에는 3년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 변경은 가능하나, 금융사별 심사 기준과 한도, 금리는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경 시점에 따라 수수료 및 한도 적용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금융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및 조건 변경은 가능하지만,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 지금순간기록
      지금순간기록 2025.11.30 00:37 신규회원

      그럼 원금을 일부 중도상환하면, 남은 대출 원금에 대해 금리가 다시 조정(재산정) 되는 건가요?
      아니면 최초 약정 금리가 끝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인가요?

      • 금리변동설명해줌 2025.11.30 00:39 활동회원

        대출 상품과 약정 조건에 따라 중도상환 시 남은 대출 원금에 대해 금리가 다시 조정되는지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대출은 중도상환 시 남은 원금에 대해 남은 기간 동안의 이자만을 계산하며, 기존 금리가 다시 적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수 상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에 기존 금리가 재산정되지 않으며, 대출 약정서 및 상품별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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