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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받고 전입신고 후에도 즉시 전세 내놓을 수 있을까요?
수다메이트성실회원
2025.11.20 15:37 · 조회수 1

(토허제 시행 이전에 매수계약을 했다는 가정)

아래 링크의 기사에 따르면 6개월 내에 전입신고 의무만 있고, 실제로 얼마나 거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건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담대를 받고 등기를 찍고 전입신고한 후에 몇 일 후에도 즉시 전세를 내놓아도 괜찮은 걸까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0369181

전입 신고 후에 전세를 내놓으면 그만일까요?…주담대로 실거주 의무기간이 없어 ‘혼란’

댓글 (1) >
  • 신용정보설명해줌 2025.11.20 15:39 활동회원

    전입신고 후 즉시 전세 내놓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전입 후 실거주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갭투자 우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주담대는 실거주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과 우회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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