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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받고 반전세 바로 놔도 되는가?
핸드폰백번봄우수회원
2025.12.10 15:18 · 조회수 1

은행에서 일반 주담대를 받을 때 전입신고 요건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전세대출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도, 주담대 LTV 70%를 초과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은행대출이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대출자가 전세를 어느 정도까지 할지 은행이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담대를 받고 나서 전세보증금은 어느 정도까지 설정할 수 있는지, 정해진 한도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월세보증금지킴이 2025.12.10 15:19 신규회원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는 대출 상품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수도권에서는 주로 6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실거주 기간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우회적 갭투자가 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 조건 미충족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담대 실행 전에 각 은행과 상품별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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