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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대환대출과 보금자리론에 대한 궁금증
편의점덕후활동회원
2026.01.13 14:07 · 조회수 0

25년 4월에 분양 받은 지방 신축아파트의 감정가는 3억8천 정도였고, 이를 80% 금리 4%로 대환대출로 실행한 신혼부부가 25년 7~8월에 등기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일반 주담대 대출 잔액은 3억 1백만원 정도인 상황입니다. 신생아가 태어나 대출을 갈아타려는데, 보금자리론으로 전환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환대출이라도 현재 감정가의 70%만 대출 실행이 가능한 걸까요?

댓글 (1) >
  • 금리설명장인 2026.01.13 14:09 신규회원

    주담대 대환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 가능하며, 대출 한도는 기존 LTV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대환 시에도 LTV 한도를 초과하여 증액은 불가하며, 수도권·규제지역은 LTV 50%, 비규제지역은 LTV 70%가 적용됩니다. 감정가의 70% 일괄 적용은 아니며, 실제 한도는 LTV 비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한도와 조건은 금융기관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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