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주담대 대출 시 DSR에 대한 의문
수다메이트성실회원
2026.01.15 11:23 · 조회수 0

DSR 40%가 적용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두 가지를 받으면서 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DSR 산정 기준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댓글 (1) >
  • 현실조언해주는형 2026.01.15 11:25 활동회원

    DSR 40%가 적용되는 주담대 대출에서 소득 기준은 연 소득 대비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DSR 40%란 연 소득에서 매년 원리금이 4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제이며,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을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 원, 30년 만기 주담대 대출의 경우 최대 약 3억 4,8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을수록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 있으며, DSR 40% 규제는 2026년 1월 기준으로도 계속 유지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