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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대출 시 근로소득자의 소득 기준 문의
베이킹입문활동회원
2025.11.19 22:29 · 조회수 4

안녕하세요, 주담대 소득 기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자로서 원천 징수에 총급여액이 8600만원이지만, 소득 금액 증명원에는 실제로 받은 금액이 8600만원이고 소득 금액은 약 7300만원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담대 대출 심사 시 어떤 소득 기준으로 고려되나요? 소득금액으로 계산되면 DSR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연체방지주의보 2025.11.19 22:32 우수회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등 공식 증빙서류로 소득을 확인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없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료로 ‘인정소득’ 산정하거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신고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실제 소득을 확인하고, 대출 심사 기준에 반영합니다. 증빙서류 없는 새로운 취업자는 금융회사에 별도 문의해야 하며, 대출 상품과 은행에 따라 요구 서류와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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