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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대출 및 전세보증금 환급 관련 질문
정주행러신규회원
2025.12.10 14:41 · 조회수 1

경기도 비규제지역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한 새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전세로 승계할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4.2억이고, 매매가는 7억입니다. 현 세입자의 퇴거일이 2월 초순이고, 등기는 11월 중순에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1.6억 원 전세로 거주 중이며, 연봉은 약 6500만원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담대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또한 신생아 대환까지 고려하며, 주담대 대출금은 3.2억~3.6억 사이로 받고자 합니다. 이런 조건으로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사회초년생가이드 2025.12.10 14:43 신규회원

    주담대 대출로 전세보증금 환급은 가능하지만, 대출 한도는 주택의 담보가치와 개인 신용,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2~3.6억 대출 가능 여부는 개별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은행별, 지역별로 LTV·DSR 적용 비율이 다르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요약하면, 주담대로 전세보증금 환급이 가능하나, 대출 한도는 신용과 담보가치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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